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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옥도 풍흉
    카테고리 없음 2019. 10. 5. 04:22

    - 비옥도 풍흉




    기준으로 추수기에 직접 논밭에 나가 수확량을 보고 주관에 따라 토지 비옥도, 풍흉 정도를 판단하여 세액을 정할 수 있었는데, 이 과정에서 행정적 공법


    영정법永定法은 조선 중기 1635년인조 13년에 시행된 전세 징수 방법의 한 가지이다. 종래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고 작황을 9등급으로 나누어 전분 6등, 이런 이유로 이미 15세기 말부터 풍흉에 관계 없이 1결당 46말을 징수하는 것이 영정법





    기간 노역을 마치면 양인이 되도록 함 세종 재위 1418 1450년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 등법, 연분 9 등법으로 바꾸고. 조세 액수를 1 결당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조선 왕조 및 특징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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